韓·이스라엘 FTA 서명…車·부품 '무관세 수출'

입력 2021-05-13 01:36   수정 2021-05-13 01:38

한국과 이스라엘이 자유무역협정(FTA)에 정식 서명했다. 국회 비준 등을 거쳐 FTA가 발효되면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부품 등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.

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아미르 페렛츠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과 한·이스라엘 FTA에 서명했다. 양국은 2016년 5월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뒤 여섯 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2019년 8월 관련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. 이후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마치고 이번에 최종 서명했다.

한국은 이스라엘이 FTA를 맺은 첫 아시아 국가다. 유 본부장은 “한·이스라엘 FTA로 혁신 강국인 이스라엘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강한 제조업이 결합해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
FTA 무관세 협정에 따라 한국은 전체 품목 가운데 95.2%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, 이스라엘은 95.1%의 관세를 철폐한다. 수입액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이스라엘로부터 수입액 99.9%,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로부터 수입액 100%에 해당하는 관세를 철폐한다.

특히 한국의 주력 품목인 자동차(관세율 7%) 및 부품(6∼12%), 섬유(6%), 화장품(12%)에 적용되던 관세가 즉시 사라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. 자동차와 부품은 지난해 한국이 이스라엘에 수출한 금액 중 46.9%를 차지한다. 한국산 자동차는 2019년 기준 이스라엘 수입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(15.2%)을 제치고 점유율 1위(17.6%)를 기록하고 있다.

이스라엘 관심 품목이자 우리의 민감 품목인 자몽(30%, 7년 철폐)과 의료기기(8%, 최대 10년), 복합비료(6.5%, 5년) 등은 국내 시장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게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.

양국은 또 이날 ‘한·이스라엘 산업기술 협력 협정’ 전면 개정안에 최종 서명했다. 양국 간 기술 협력 강화를 위해 1999년 체결된 협정이다. 이 협정을 근거로 양국은 2001년부터 공동연구개발기금을 조성해 공동 연구개발(R&D)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. 협정은 2005년 한 차례 개정됐고, 이로부터 16년 만인 올해 지원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다시 개정했다. 공동연구개발기금의 각국 출자금액을 기존 연간 200만달러에서 연간 400만달러로 늘린 것이 핵심이다. 공동 R&D 과제에 대한 정부 최대 지원 비율도 기존 50%에서 70%로 높였다.

이지훈 기자 lizi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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